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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성 장군에 대한 징계를 가능하게 하고, 연금 등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단으로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징계 처분을 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에는 상급자 3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4성 장군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될 경우, 선임 장교가 없어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법관이나 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학에서 법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비위를 저지른 군 장성이 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 기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군이 보직 해임될 경우에는 자동 전역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군 장성급 징계처분의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 jang.gahu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