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소수병력만 계엄 투입 지시…'의원' 아니라 '요원' 빼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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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 빈 좌석은 증인석.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습을 드러낸 것도, 윤 대통령과 마주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 물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 명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는 사진을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주로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있었나, 아니면 본관 안에 많았나"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했다는 내용이 적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윤 대통령이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을 철수시키라는 뜻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말을 들으니 기억난다"며 "평소보다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법전을 찾아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언에서 그는 당시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놓아둔 상태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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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쪽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으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해당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사무실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 병력 투입을 멈췄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시했기에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사무실에 병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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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며 자신을 둘러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검찰 공소장 속 주요 내용을 부인하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과 증거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 제시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