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그제(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 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 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접견 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진 점과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 시간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간대 외에도 접견이 가능합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