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조차 없었던 만큼 여러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까지 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한 마디의 진술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하지 못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전략이었지만, 불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무효인 체포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장관과 군 사령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 지 확증을 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패해 비화폰과 서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은 대면조사가 없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군 사령관들, 경찰청장 등의 진술과 CCTV 등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밝히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과정에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k.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