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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 투표구에서 도지사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제주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한 투표구에서 40명에게 제주지사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된 것을 참관인이 발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도선관위는 "제주시청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배부되지 않았다"며, 개표 결과 1, 2위 득표자의 차이가 40표 미만일 경우 재선거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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