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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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오늘(7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성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령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군인의 충성 대상이 오로지 시민과 국가임을 강조한 조치입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