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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이 "전략적 지연 시도"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 종결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9일) 주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인 이재명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이 부당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앞서 이 대표가 '송달 지연' '변호사 미선임'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며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은 오는 26일날 열립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이러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