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반재판과 달리 거시적이어야…배심 재판 같아 잘못"
![]() |
↑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오늘(9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했다. / 사진=MBN |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대통령 유고 시 “새 임기 대통령을 뽑기보다는 잔여 임기를 국회의장이 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오늘(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조기 대선 국면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카드와 관련해 부통령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의 파행적인 모습이 단임제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미국도 대통령 중임하는 대통령이 많지만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 임기보다 잘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기는 로널드 레이건 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세 유력 후보가 다 (부통령제) 그걸 원치 않았다”며 “그래서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유고가 생기면 60일 내에 후임을 뽑게 되어 있다. 그 조항은 유신헌법과 5공 헌법에서 왔다. 그때 대통령 선출이 체육관 선거다. 60일이면 충분하지만 지금 60일 (안에) 이거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 |
↑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오늘(9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개헌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 사진=MBN |
이 명예교수는 부통령이 없는 경우 새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기보단 잔여 임기를 국회의장이 맡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부통령은 동시에 상원 의장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확실하지 않나”라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물론 국회의 동의를 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만들고 개정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해야 한다”며 “오늘날에 이 혼란스러운 정치 사태가 됐는데 87년 개헌에 이런 게 좀 미비한 게 상당히 빌미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 |
↑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오늘(9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역할론에 대해 밝혔다. / 사진=MBN |
이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은 다른 일반 재판과는 좀 다르고 좀 거시적인 것”이라며 “요새 탄핵안 심리하는 거 보면 마치 무슨 배심 재판하는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탄핵을 할 것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