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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국회 내란 국조특위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두 차례 더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청문회는 12·3 비상계엄 실무자들이 주요 출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MBN에 "12.3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 외에 이들의 지시를 받은 실무 담당자들을 향한 질의가 다음 청문회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거론됩니다.
노영훈 수사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민주당 내 특위 관계자는 "노 실장이 체포대상 50여 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단을 받았는지와 B1 벙커를 대체할 구금 장소를 물색했던 정황 등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조 특위의 당초 활동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였던 가운데, 특위는 이달 말까지 활동 기한을 보름 연장한 안을 조만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위 활동기한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장가희 기자 / jang.gahu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