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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북한이 지난해 10월 28일 노동신문에 보도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최종조사 결과' 발표 사진 |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우리 국방부는 현재까지 이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해 회원국들의 무인기가 허가 없이 협약 체결국의 영역을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상조사 요청에 대해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AO 진상조사 요청 상황이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김여정의 담화나 국방성 담화로 북한은 남측의 소행임을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측에서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진상조사 요청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동시에 ICA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 총장은 북한의 이번 결정이 "무인기의 재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안에 담겨 있는 일종의 (비행) 기록 등을 북한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나름의 판단에서 ICAO 조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22년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제법적·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