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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신청을 한차례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문 대행은 이날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같은 취지의 2차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문 대행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입니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