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맞아 간병인 제도 개선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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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시행된 필리핀 가시관리사 시범사업 전국 확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예고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5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높은 임금으로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이외에는 접근이 어렵다"며 "직종 분류도 Care giver(돌봄 도우미)로 되어 보육 이외의 다른 가사를 담당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Care giver 자격증 소지자로 경쟁력 있는 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범위가 모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범사업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기도 합니다.
이날 나 의원은 "홍콩, 싱가포르의 가사보육도우미나 대만의 간병인제도처럼 수요자와 근로자가 윈윈(Win-Win, 모두가 득을 보는)하는 외국인 근로 제도는 불가능한가"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비준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가사관리사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간병인 수요는 급증하나, 지금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99만원 가사관리사와 간병인시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ILO 111호 비준 철회는 국제적 비판의 소지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 1998년 비준이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175개국이 해당 비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LO 111호의 핵심은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어제(14일)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