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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18일)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의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안에 따르면 18억 원의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고, 이 때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공제금액은 1996년 개정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 국세 통계에 따르면 피상속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은 2010년 2.9%에서 2023년 15.0%로 확대됐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서울의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그간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가업상속 공제액 최대한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