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서 제기한 '탄핵 남발'이라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가 기각된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며,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가 확인된 것은 명확하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이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입장문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제출한 '셀프' 증거 자료만으로 공무원 징계를 면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헌재의 심판을 피했어도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것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되지 않았다고 전원일치로 판시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때문에 쿠데타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헌재는 전원일치로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