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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고 국회 사무처가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청원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한 청원도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
이밖에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로 법사위로 회부됐다고 국회 사무처는 전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