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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이 대표와 유발 하라리 교수의 대담 소식을 언급하며 "본인이 먼저 (나에게)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며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률위는 "이 대표는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설명
이어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