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시 독주 체제 더 견고해질 것…유죄 시 후보 교체론도 제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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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독주 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외에도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역시 진행 중이지만, 야권 내에서는 이재명을 차기 대선 후보로 굳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 원)에 따라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여론에 따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 주장에 반박하며 '재판 받는 대통령 후보'라며 여론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 선고 시 당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 비명계 인사는 "항소심에서도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죄가 나오면 과연 이런 후보로 이길 수 있는지,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은 60일 초단기 레이스이므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를 위협할 후보가 없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적군과 전쟁 중의 내부 총질로만 여겨질 뿐 아니겠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