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야당의 무더기 감사 요구에 대해 첫 제동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아예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 대립 속에 지난 2023년 8월부터 위원장과 대통령 몫 위원 1명 등 총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8월)
-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넉 달 정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각하처리했습니다.
사안에 대해 사법 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관련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감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기각하며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서울행정법원 1심은 지난해 12월 "2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 2인 체제'뿐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의혹,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등 모두 45건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