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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6일) SNS에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직 대법원의 최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