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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이 언급한 ‘하나회’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오히려 잘 됐
그러면서 “판사에 기대어 대선을 준비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대선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 아닐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