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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