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이죠.
두 사람은 전임자들 퇴임 한 달 전에 지명됐는데, 지금은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대통령 몫의 두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퇴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9년 3월 20일)
-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였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은 다음 달 18일로 이미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 몫의 후임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시기상으로는 벌써 인사 검증까지 마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믿을 만한 법조인을 찾으려 할 것"고 밝혔습니다.
고위직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여권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논의는 있을 시기로, 안 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선고를 미루다 퇴임한다면 여권이 보수 성향 재판관 지명을 시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보수 성향의 헌재 구성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다만 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이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