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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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되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 조항 폐지에 따라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면소란 법 조항 폐지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수단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이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부끄러운 입법"이라며 "(과거) 이 법에 의해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다며 삭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지금은 언론, 특정 매체나 소셜미디어로 모든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