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
![]() |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슈퍼챗을 통해 총 1억 7,564만 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슈퍼챗은 실시간 방송 중 시청자가 돈을 보내는 유튜브 후원 기능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범계 단장은 "법률지원단이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 등을 통해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20년 5,98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도합 1억 5,542만 원 수익을 거뒀다"면서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000만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공개 자료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해당 사안은 이미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사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