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선 이재명 후보 혐의와 직결된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근거가 된 조항을 빼는 걸 골자로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처벌 근거가 사라져 판결 없이 끝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찬성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게 골자로,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인터뷰 :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엄청난 허위 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한 번도 조사받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쓴 팻말을 붙이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 인터뷰 :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법사위가 어떻게 이재명 방탄, 나아가서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뿐만 아니라 향후 선거에서 거짓말이 난무할 거라고도 날을 세웠는데 또다시 양당이 충돌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정말 웃기는 법안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탄핵) 기각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니었어요?"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숙려 기간 없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돼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