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편 기소 검사 파면에 유죄 선고 판사는 처벌"
"사법부 수장도 협박…약자는 얼마나 우습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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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스로 초법적 존재라고 믿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6일) SNS를 통해 "법 위에 서 있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이 만든 법안들이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등 법안과 공약 등을 겨냥한 겁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가 당선 시 유죄를 받은 허위사실 혐의 자체가 없어져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인 '검사 파면제'와 관련해선 "이 후보 편 정치인을 기소하는 검사는 비록 타당한 사유가 있다 해도 파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혹 용감하게 기소했다 해도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가 있다면 '법 왜곡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법리를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각각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꼬집었습니다.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 후보 편에 유죄가 내려지
김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들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있다"며 "나라 기둥을 뿌리째 흔드는 독재의 망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