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향후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오늘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 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다”면서도 발표한 개헌안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국민들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제도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