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연합뉴스 |
감사원 감사 결과 산림청이 산림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구조물들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0일) '산림사업 관리·감독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도 설치 시 성토사면의 길이가 5m를 초과하면 옹벽이나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를 방지해야 하는데, 2021년에서 2023년 신설된 1,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 노선에 대해 구조물 설치 여부를 점검 결과 103개 임도의 경우 성토사면이 5m가 넘었지만 구조물이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임도 노선에서 10%이상이 경사도 35° 이상인 급경사인 경우 순절토로 시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경사도를 육안으로 가늠해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설치 타당성이 없는 15개 노선에 임도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임도 부실시공에 대해서 산림청이 임도 개설에 대해 지방산림청에 포상하는 등 임도 확대를 독려했지만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대책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산림청은 임도개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초 예산 범위를 초과한 구조물을 설치해야한다면 시공하지 않은 채 임도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지방산림청이나 지자체가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지속한 사실도 적발했는데, 이런 산림조합들은 현장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의 사업현장을 관리하게 하거나, 자격미달자에게
감사원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산사태에 취약한지 여부를 점검해 산사태 에방대책을 마련하더록 통보하고, 관행적인 수의계약 문제의 경우 산림사업의 품질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부실수행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강구하도록 산림청에 통보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