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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전남 강진오감통시장을 찾아 지지자의 반려견을 품에 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SNS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
이 후보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