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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사진=개혁신당 제공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3일) 공약 자료를 통해 “제6공화국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국민이 한 번 권력을 위임하면 임기 중 회수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선거가 일회적 권력 부여가 아닌 지속적 국정 평가와 책임 부여의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통합성과 대표성 확보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한 당선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선출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이나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수도권 기능 분산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통령실 및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근거를 확실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해 “민주주의 정통성, 국민 통합, 미래세대 교육적 기준을 헌법 차원에서 정립하고, 3·1운동과 4·19혁명에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이라는 문구 삽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권력의 제한 및 책임성 확보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미래
개혁신당 측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