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N은 한 육군 소장의 성비위와 2차 가해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해당 장성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파면'이었습니다.
군에서도 성비위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단장 시절 같은 부대 부하에게 성비위와 갑질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육군 A소장.
이후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불거져, 스토킹 금지 결정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한달 여 만에 A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국회(추미애 의원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파면'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고된 성비위 내용 등을 미루어 강도 높은 징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 징계 중에서도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하든가 아니면 대선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만약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1명이 모두 근신과 견책 처분으로 끝났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인 겁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