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내란 종식이라며 특검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처음부터 묵살하고 독주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당초 모레(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모두 개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의 교감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뤘습니다.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원내지도부 회의가 있었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고, 각 상임위의 의견도 들었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신속히 추진되던 방송3법도 회의 직전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협치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사회의 책임 범위를 전체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도 처리가 밀렸는데,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폐기된 상법 개정안 뒤 새로 추진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를 앞둔 집권 2주차에,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 역풍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장가희 / 기자
- "이번 주 후반 선출되는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 견제 속 협치 모습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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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임채웅 기자
영상편집: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