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총회 회의장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이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승리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과 방송3법 등을 언제쯤 처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면서도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익을 제고한다는 평가 속에 여당이 꼽는 대표적인 민생 경제 법안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집권 초기 국정에 나선 만큼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입법 과정 운영에서 남은 문제는 소위 '쟁점 법안'의 처리입니다.
거론되는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존재합니다.
이들 법안은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처리를 추진하다 보류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쟁
원내 관계자는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할 법안들도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은 대통령실과 소통해 처리 과정을 조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