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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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법원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을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이 요청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기준
이날 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재판에 앞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출발해서 이곳 서울중앙지법으로 오시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리는데, 10시간을 들여서 재판을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