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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