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당내 조직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을 특위에서 논의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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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5000 특위 발대식 / 사진=연합뉴스 |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전에는 반대하는 의견이었던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재계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그걸 고려해서 문안을 계속 만들고 수정하고 토론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상법에 계속 있었던 주제"라며 "새로운 제도를 강화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전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자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해 더 강력한 수준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편,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는 오기형 위원장을 필두로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활동할 방침입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