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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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 사진 출처=연합뉴스 |
정부는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유지됩니다.
이는 100만 원을 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이 16번째입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