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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군사법원이 내란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창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군사법원의 보석 허가로 오늘(25일) 오후 석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오
이에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재판부가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