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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밝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백태를 박호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하던 대로만 한다"-선례답습형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되고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서초구 등 25개 구는 이런 감면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서초구청장 등에게 시민의 세금 8억 여 원을 감액해주도록 통보했습니다.
"업무협의 귀찮아"-적당주의형
강릉시는 2008년 강원도 하천관리청으로부터 공사허가도 받지 않고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중복되면서 공사비 7억 여 원이 날아갔고, 앞으로 70억 원이 더 낭비될 실정입니다.
"그냥 둬"-방치형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재산압류는 즉시 해제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 등 9개 시군구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년 넘게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이런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서울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와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200건을 적발한 겁니다.
유형별로는 행정 방치·지연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당주의, 선례답습, 법규빙자 순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하 / 감사원 자치감사기획관
-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는 철저히 점검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한 주의와 징계를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순회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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