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부하 병사들을 추행한 현역 육군 대대장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부전선 모 사단 소속 대대장인 박모 중령은 작년 9월 이후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30일 구속됐다가 지난달 중순 보통군사법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중령은 병사들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사 추행으로 야전부대 지휘관이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이례적인 일로 최근 군에서 추행사건이 잇따르자 재판부가 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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