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해병 2사단 이 모 상병에게 소속 부대가 미복귀 시 탈영병으로 간주하겠다며 복귀를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군수도통합병원도 이 상병이 민간위탁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병의 주치의는 이 상병이 군에 복귀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가족 측도 최근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 환자 1명이 투신자살한 점을 들어 군 당국의 '무조건 복귀' 명령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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