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미디어법 처리와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던 강기갑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는 자신을 가로막는 국회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후 국회 사무총장실로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은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1심을 뒤집고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면 의원직을 잃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강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강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혀,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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