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판사는 "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도록 설치된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말 2개월 동안 성남시 수정구 한 다방에 사행성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해 게임을 하도록 했다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480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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