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에서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확정됐더라도 애초 예상보다 환자가 오래 생존하면 병원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진의 과실로 뇌성마비 상태에 빠진 나 모 양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 양이 계속 생존할 경우 치료비 등을 2024년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병원과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지만, 이는 예상 수명을 2008년까지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 양이 새로 실시한 감정에서 기대 수명이 2025∼2032년까지 연장됐으므로 판결 확정 후 사정이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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