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6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산하 각 지청은 시정대상이 된 47개 사업장 중 12곳에 대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의결할 것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16개 사업장에는 노동위 의결을 얻어 이미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2개 사업장에는 자율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 달간의 자율시정 요구 기간에 타임오프 한도를 지킨 단협으로 변경한 사업장은 7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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