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47명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무상급식 대상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서 초중고교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을 내며 "향후 예산의 범주 내에서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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