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해 영사관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일동포 정 모 씨가 국내 입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오사카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정 씨가 북한에 방문해 친북 활동을 한 전력과 반국가단체인 한통련과 접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국내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