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광장 신고제 개정을 둘러싼 마찰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신고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오늘 오후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개정하느냐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신고를 통해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서울광장 신고제' 조례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례에 경찰의 업무인 집회와 시위를 규정한 것이 법률체계상 맞지 않고, 광장은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6일)
-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시민 뜻을 충분히 물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재의를 거부했고, 서울시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 인터뷰 : 허광태 / 서울시의회 의장(지난 27일)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고자 합니다. "
시의회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시의회는 광장 신고를 담당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에 각각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절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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