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2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살 정 모 씨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빈 공장에서 톨루엔과 메틸알코올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 4만 리터를 만든 뒤 이 중 만 9천여 리터를 팔아 천 7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제조한 가짜 휘발유를 20ℓ짜리 플라스틱 통에 담아 차에 싣고 다니며 인천과 경기도 고양 일대 도로에서 소매업자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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