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직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연금 임의 가입만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 직장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면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게 돼 본인부담이 적어집니다.
복지부는 또 산전 후 휴가자 6만 8천 명과 육아 휴직자 2만 9천 명 가입을 의무화하고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 3만 8천 명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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